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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안 하셨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취업제도 유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니 아래 글 내용을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 취업제도의 수급 대상자에 선정되셔서 꼭 복지혜택과 함께 취업성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금 서비스입니다.

 

 구직과 생계 지원지원 두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사진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 취업제도 1 유형 신청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 중 신청인 본인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유무를 통해 유형이 나뉘는 것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사진

 

1. 1 유형 요건심사형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913,916원입니다. 단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취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을 가구단위 소득 기준을 예로들어 설명하는 그림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한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사진

 

2. 1 유형 선발형

1 유형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유형 선발형 소득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사진

 

3. 2 유형

2 유형은 크게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하실 경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60%, 100% 이하여야 합니다. 

 

 2유형에 속한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을 안내하는 사진

 

다만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이나 청년층은 소득여건에 상관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계층이 무엇인지 14가지 유형별로 안내하는 사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남녀가 직원신분증을 목에 걸고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희망자가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가구원을 확정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국민 취업제도 결과 발표를 합니다.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국민 취업제도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취업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 지원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 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1, 2 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유형별 수당 지원금액이 안내되어 있는 사진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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