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월급과 이에 따른 연봉별 실수령액,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지난 8월 노사합의로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05% 올랐습니다.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2년 최저시급은 무려 11,003원입니다. 아래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인상된 최저임금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최저시급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주 5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도 이에 포함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720,65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연봉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을 일 년으로 환산하면 2,300만 원입니다.
2022년 연봉별 실수령액
2022년 연봉별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후 연봉별 실수령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1. 2022년 최저임금 주급
다음 검색창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다음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2022년 최저임금 주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근무시간 48시간으로 곱하면 예상 주급은 439,680원이 나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다음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근무시간 209시간과 최저시급 9,160을 곱하면 1,914,400원이 나옵니다.
아래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누르고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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